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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인터넷방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본 변호사는 인터넷방송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BJ에 대한 적절한 보수지급 방법, BJ의 방송 중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암호화폐(비트코인등) 관련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최근 본 변호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교육 사업, 채굴장 관련 사업(채굴기 위탁매수, 위탁관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많고 향후 규제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사업으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상담자는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 홈페이지의 Video Posting Guideline을 보면, 영상 및 스크린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문안이 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협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계약에서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일종의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면 프로그램 검수와 관련된 계약조항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때 적어도 필수적인 내용이 잘 기재된, 적절한 분량의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Q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로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A :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독자적인 구성(수행) 방법에 대하여 BM 특허 등록, 게임 명칭(텍스트 or 로고타입)의 상표 등록(보통 9류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42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저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편인데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BM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님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개인이 ..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대상이 되는 상업시설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커피숖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창작자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뉴스와이어 http://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9286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카탈로그와 저작권법 상담업체의 질문사항: 상담업체는 무역회사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우리 대법원은 여행책자를 발간 및 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