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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상담자는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 홈페이지의 Video Posting Guideline을 보면, 영상 및 스크린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문안이 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협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 개발 경력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