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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24조, 제231.. 더보기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멀지않은 미래에 파탄주의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 더보기
2013헌가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청구인들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는데, 동영상 중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교복을 입은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어 아청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각 사건에서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견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더보기
[판례소개]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판결의 요지를 풀이하면, 부부 중 1인이 제3자의 간통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위 행위는 나머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09헌바17]으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