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습으로 절도, 강도를 범한 경우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 적용에 비하여 그 형량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