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계약서검토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