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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간혹 특정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여론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소위 술먹고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지법 2018고합381 사건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