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액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