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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업비밀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14기 입교식 강사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의 입교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과정에 참여하시는 입교생들 여러분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산업기밀보호 과정과 관련하여 강의를 수행하고 있고, 본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실무에 관하여 수년 이상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서울, 창원,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기업변호사 '회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위한 방법' 뉴스드림 기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메타버스(Metaverse), NFT 뉴스 매체인 뉴스드림에 '회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양한 강의 활동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경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받길 희망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담당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이(즉,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