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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고 이후 사용자(회사/개인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1개월 내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자료를 회신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두 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사망한 재해자를 대리한 손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