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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산기업변호사 -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계약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등에서 하수급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통상 일부 유리하게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들의 세부 기준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제조, ICT,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