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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입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생중계의 근거_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은 2017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1, 2심 판결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아래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중략)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진술을 할 때,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2시간 내외로 조사를 받지만,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처음이라면, 절차와 진술방식에 대하여 숙지하고 수사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수사시 입회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많은 수사입회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