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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