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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