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 프로세스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해/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나의 사건이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