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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산무죄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