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업법률자문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