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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사건상담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쌍방의 양보하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지급기한은 1개월 정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길어지거나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지역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 더보기
용호중학교에서 변호사직업에 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2. 12. 오전 용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여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법률관련 강의(저작권, 김영란법, 변호사직업 소개 등)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협회나 기관 담당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8. 29.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연구회 모임인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형사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실제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 형사비용보상결정문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실제 본 변호사가 진행하여 무죄를 받은 여러 사건들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