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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30만명 이상 방문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 더보기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더보기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 더보기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