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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을 유혹하여 혼인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한 급여금이므로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원인 급여이다.

 

 

 

 

 

본 변호사는 불법원인급여가 쟁점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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