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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건수임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요즘 비트코인 투자가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향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투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존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관련 기업을 운영하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