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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음란사이트의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경우, 보통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명 이상이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더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쌍방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2-5주 정도 내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조회 등 다른 증거신청을 하였다면 여러 번 공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보통 2회 공판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양형조사 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중이나 공판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합니다. 기소 후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무료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경남 권역의 기업까지는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후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네요.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 더보기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대여금[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판시사항】[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대출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징표에 불과할 뿐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에 터 잡아 제3자의 대출금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