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0.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