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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법률자문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임명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 (부산사무소)께서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HOUSE 에서 개최된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IT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께서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1. 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으로 위촉(2년 임기)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교환학생 경험, 카투사 복무, 호주 어학연수, 신HSK 6급 취득 등 여러 경험과 노력을 통해, 영어(TOEIC 975), 일본어(JPT 925), 중국어(신HSK 6급) 등 외국어 실력을 쌓아 왔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다수의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외국기업/외국인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2. 27.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의 ICT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