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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신체감정에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가 쓰이지만, 간혹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