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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생기는 일(feat 제2회 공판기일) https://www.youtube.com/watch?v=gt9hL92QlNg 더보기
공소장을 받았다면(feat. 변호사(변호인) 선임해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Vr3gV_cQtWM&t=15s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적 .. 더보기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제1회 공판기일(소위 재판)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재판부의 사정(재판 스케쥴,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건은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8. 9. 6. 기소되었는데,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령하는데 최소 2-..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