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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이나 변론기일(민사사건의 재판일)을 변경요청할 때는 실무상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일변경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적절히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통은 변경해 주는 편입니다. 변론기일변경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통상 팩스로 기일변경신청서에 상대방 대리인의 도장을 받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공판기일 변경은 변론기일 변경보다는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공범이 많으면 모든 변호인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구속사건인 경우, 해당 심급의 구속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일변경신청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놓는 것이 좋고, 재판일로부터 적어도 2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