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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기업변호사 -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계약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등에서 하수급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통상 일부 유리하게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들의 세부 기준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제조, ICT,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