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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중략)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면 통상 조사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양 당사자에게 질의를 하고 각 분쟁당사자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로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편입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2-3시간 내외로 진행되겠지만, 복잡한 사건이라면 그 이상으로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의 사건은 일반 사건과 쟁점과 절차가 많이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이며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은 편이므로 해당 분야를 경험해 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여러 종류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에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소송,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