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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에 전국의 법관들이 법관세미나에서 연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공표한 위자료 산정액입니다. 아래의 기준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더보기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일부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정합니다(대법원 1988. 12. 23. 선고 87다카57). 실무는 기준금액 8,000만원(사망 기준) - 실무상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음 - 에서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다음 기타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