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행위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에 전국의 법관들이 법관세미나에서 연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공표한 위자료 산정액입니다. 아래의 기준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더보기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판례는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 더보기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더보기
손해배상 -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여부도 신체감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