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