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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무죄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요즈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위챗 메시지 등을 민사,형사,가사(이혼등)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데이터 전문복구 업체에 의뢰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들을 중고로 팔거나 버리지 말고 집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는 데이터팩토리(1588-6598)가 복구업체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 의뢰인도 복구의뢰를 하였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http://busan.data-factory.c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는 형사사건 1심, 2심 무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무죄사건 수와 무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기준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부무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법원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5,084건이며, 전체사건 대비 무죄율은 0.58%입니다. 5,084건 중 구속구공판사건은 176건이고, 불구속구공판은 2669건, 구약식사건은 2239건의 무죄사건이 있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무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위 통계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전부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2015년 선고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