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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