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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퍼블리싱 계약

  IT기업에서 앱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외국기업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서의 명칭은 Distributorship Agreement 등 다양합니다). 통상 세금과 판매를 담당하는 외국회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매월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통상 영문계약서이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문계약서의 경우 10page내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자장 좋고, 협상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