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독립된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A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고, B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수사가 끝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단계이고 인정하는 사건어서 신속히 기소가 될 것 같은 사건은 병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던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을 원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고, 공판 전에도 병합을 원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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