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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재판의 무죄율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무죄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지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심 형사재판의 전부 무죄율은 0.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건 중에 전부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5건 내지 6건에 불과합니다(2005년도에는 무죄율이 0.18%로, 1,000건 중 1건 내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2심의 경우 무죄율은 1.78%인데, 1,000건 중에 전부무죄 선고는 17건 내지 18건 정도입니다. 전부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 통계를 인식한 후에, 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에 주력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만 잘 이야기하면 무죄가 나오겠지라는 태도로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는 경우에는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 전부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E-나라지표(1심, 2심 무죄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