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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관련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제19조에 따라 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2014.5.28,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5.5.18] [[시행일 2017.5.19]]

 

(중략)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2조의2,제13조,제37조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참조하여 내려지는데, 연간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의 액수도 커집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감경처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