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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을 주제로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 중에는 통상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하지만,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계구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도주 및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과 기사를 찾아보니 1970년대까지는 구속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요.

 

형사소송법

280(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81(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38, 2018. 7. 26., 기각]

판시사항
청구인이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수갑 1개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출정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수형자가 행정법정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의 수, 교정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도주 등 교정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형자가 호송관서에서 출발하여 법원에 도착한 후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행정재판을 받는 전 과정에서의 계호업무는 그 성격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 98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호송’의 개념 범위 내에 있는 업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심리절차 등이 진행 중이 아닌 이상 수형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계호업무지침 제20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방청석에서 수갑 1개만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게 하였고, 교도관들은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되자 위 수갑을 해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

(3) 출정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4)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심 재판장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 (즉, 계구 사용을 지시) 하였으나,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6811 준강간미수등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0에서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 재판장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38, 2018. 7. 26.,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