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방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근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자로, 대낮 산책길에서 여성들(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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