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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다. 

- 각자 자필서명,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을 철저히 한다(그리 복잡하지 않을 경우 한장으로 쓰는 것이 편하다)

- 분실을 대비하여 합의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별도로 보관한다. 

 

  합의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