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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시간이 날때마다 번역 내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평성 21년 법률제59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第二条
 
제2조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는,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邦通貨及び外国通貨並びに通貨建資産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빌리거나,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재산적가치(전자기기 그 외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것에 한정하고, 일본통화 및 외국통화 및 통화자산을 제외함. 다음 호에서도 동일함)가 있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전호에 언급한 것과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交換業」とは、次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を業として行うことをいい、「仮想通貨の交換等」と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いう。
仮想通貨の売買又は他の仮想通貨との交換
前号に掲げる行為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
その行う前二号に掲げる行為に関して、利用者の金銭又は仮想通貨の管理をすること。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交換業者」とは、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仮想通貨交換業者」と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と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許可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受けて仮想通貨交換業を行う者をいう。
 
 
7.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교환업은, 아래에 언급하는 행위 중 하나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상통화의 교환 등]은,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한 행위를 말한다. 
(1)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통화와의 교환
(2) 전호에 언급한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3) 전2호에 언급한 행위에 관하여,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의 관리를 하는 것. 
8.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제63조의 2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이 법률에 있어서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에 있어서의 제63조의 2의 등록과 동일한 종류의 등록(당해등록의 허가 그 이외의 행정처분을 포함함)을 하여 가상통화교환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第三章の二 仮想通貨
第一節 総則
(仮想通貨交換業者の登録)
第六十三条の二 仮想通貨交換業は、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い。
(登録の申請)
 
제3장의2 가상통화
제1절 총칙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등록
제63조의2 가상통화교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등록의 신청)
 
 
第六十三条の三 前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商号及び住所
資本金の額
仮想通貨交換業に係る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とし、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とし、外国仮想通貨交換業者にあっては外国の法令上これらに相当する者とする。第六十三条の五第一項第十号において同じ。)の氏名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外国仮想通貨交換業者にあって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
取り扱う仮想通貨の名称
仮想通貨交換業の内容及び方法
仮想通貨交換業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係る業務の内容並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商号若しくは名称及び住所
他に事業を行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業の種類
十一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六十三条の五第一項各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財務に関する書類、仮想通貨交換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仮想通貨交換業者登録簿)
 
제63조의3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자본금 액수
(3) 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대표이사 및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는 대표이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대표이사및 집행임원을,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는 외국의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 5,제1항제10호에 있어서도 동일)의 성명
(5) 회계참여설치회사는, 회계참여의 이름 및 명칭
(6)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는, 국내 대표이사의 성명
(7) 취급하는 가상통화의 명칭
(8) 가상통화교환업의 내용 및 방법 
(9) 가상통화교환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당해위탁에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그 위탁처의 이름 및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10)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의 종류
(11) 이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63조의5제1항 각호의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재무에 관한 서류, 가상통화교환업에 적정 및 확실하게 수행할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가상통화교환업자등록부)
 
 

[위 내용은 본 변호사가 직접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이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유학경험 및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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