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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산)사건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때, 휴업급여도 공제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휴업급여 공제 여부에 관한 판례로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부가하여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29. 선고 70다2674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2217) / 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


【전문】

【원고, 상고인】

최청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3나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최청학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패소부분 중 금 7,96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하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 정옥희, 최대만, 최대욱의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원고들은 위자료만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원고 정옥희는 금 1,500,000원, 원고 최대만, 최대욱은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의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불복의 정도에 관하여 “주문기재사항중 휴업보상금 7,962,250원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지도 그에 해당하는 것만 첩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할 사항이 없으면서도 상고를 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최청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최정학은 원심의 제2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4.30.자 청구원인변경신청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일실소득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0.10.30.부터 55세가 되는 2000. 7. 30.까지 117개월동안 매월 금 588,5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2.1.16.까지 치료 및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1992.1.17.부터 2000.7.30.까지 102개월 동안의 일실소득을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1992.8.1.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현가 금 50,977,266원(588,580×86.6106, 그러나 이 86.6106은 80.6106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과 정년 후의 일실손해의 현가금 8,224,862원을 합한 금 59,202,128원의 지급을 구하고, 또 일실퇴직금 4,907,31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은 그 이후인 제1심판결선고(1992. 12. 3.) 익일부터 청구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1990.10.30.)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129개월간은 피고 회사의 인쇄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수입 금 858,780원중 노동능력상실율(44%)에 상응한 월 금 377,863원, 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60개월간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중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월 금 212,300원(19,300×0.44)의 각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일시에 지급받기 위하여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6,610,558원{377,863×103.0632 + 212,300×(139.1762 - 103.0632)}이 된다고 판단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 과실상계(30%)를 한 후, 여기에서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17,633,640원과 휴업보상금 7,962,250원을 공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판결선고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그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부가하여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1. 1. 29. 선고 70다2674 판결, 같은 해 3. 9. 선고 70다3006 판결 참조).
 
3.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당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당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같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1992. 7. 31. 이전의 일실이익손해액까지를 포함하여 사고일인 1990. 10. 30.을 기준으로 한 현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 그 잔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고, 이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최청학의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가 불복하는 재산상손해중 휴업보상 금 7,962,250원을 공제한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