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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후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네요.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다1125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0) 35면 민판집178-267), 

1974.10.22. 선고 74다696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2) 35면 민판집 202-352)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강관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1987.7.31. 선고, 87가합269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95,740원 및 이에 대한 1987.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안재열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2.7.9. 접수 제35664호 및 1984.7.13. 접수 제46923호로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대진강관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및 금 100,000,000원으로 한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회사가 1985.5.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별지 지방세내역표 기재 각 지방세 합계금 19,995,740원을 체납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1987.5.11. 그 매각대금 175,000,000원 중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 565,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74,434,95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배분하면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위 지방세채권에 금 19,995,740원을 배분한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의제기), 갑 제4호증(배분계산서), 갑 제5호증(부기문) 제1심증인 권순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금 258,583,413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전세권자 소외나 상칠의 전세금채권과 피고자신의 위 지방세채권을 우선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 129,439,210원만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와 같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납기가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체납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위 지방세채권을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결국 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배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부당이득 금 19,995,7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회사가 위 안재열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부터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그 후 소외회사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지방세채권은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우선하고 그래서 원고는 위 공매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가사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로써 당연히 다른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995,740원 및 이에 대한 위 매각대금 배분일 다음날인 1987.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해 6.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