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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후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유사한 모든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