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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청구취지의 변경과 시기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청구취지 변경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소 제기 시에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급적 소송 초반, 중반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단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