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의미와 시사점
폭행사실 자체의 부존재 및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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