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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업무사례] 지체상금이 면책되는 경우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사건의 1심에서 피고는 거의 전부패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당시 이용민 변호사가 소속되었던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결과를 뒤집어 의뢰인은 3억원 가까운 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하였고(담당변호사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략상 의뢰인(피고)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다투었고 결국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5년이상 계속되었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들어 지체상금의 면책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면책이 인정되었고 이후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해당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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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요지(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원고의 위 주장처럼, 배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가 지체되었고, 원,피고 사이의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 하루당 계약금액의 3/1,00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갑-호증,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곧 , 1) 원고와 피고가 실제 진행한 공사에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공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2) 배관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십여 차례나 변경된 점, 3) 그리하여 원고는 공사 완료 후 oo건설과 정산한 결과 용접물량이 늘어났고, 설계도면도 여러차례 변경된 것을 인정받아 최초 약정 공사금액 0000원보다 훨씬 많은 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배관공사 등 피고 관여 공사가 지연된 데에 피고 귀책사유가 없고, 그 결과 피고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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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요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1722 구상금) - 상고이유 제2점 관련

 

윈심의 판단, 결국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귀책사유와 공사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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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는 지체상금의 면책이 인정되었으나, 사실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지체상금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액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시간이 나면 이 사건 전체에 관한 판례평석을 써 볼까 싶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