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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