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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을,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하급심에서 헌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 제시된 법률들이 위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나, 메르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이기에 병원의 주의의무가 일반에 비해 감경되는 사유로 여겨질 것이고, 만약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책임제한사유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위 소송도 일반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소송일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병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료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료소송과 관련된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