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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인분교수 사건

최근 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 중 1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수년간 직접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행위는 수십차례에 걸친 야구방망이 폭행, 슬리퍼로 폭행, 손발을 묶고 비닐봉지를 씌우고 40여차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 잠을 재우지 않은 행위, 인분을 먹이도록 강요한 행위, 아프리카 TV를 통해 감시한 행위 등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또는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강요) 등의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공범인 제자들은 별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면, 곧 있을 구속 전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검사가 기소하면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될 것이고, 수년간에 걸쳐 행해진 범죄라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복잡할 것 같은데 교수는 아마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원이 거액이기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빠른 공탁이 과연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지는 의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되면 공탁을 하는 것인데 아마 합의 가능성을 0로 보아서 공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추후 피해자가 번의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 사건은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